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트럭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종합검사를 한 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책임자 E에게 위 차량의 검사를 받으면서 브레이크 에어 누수, 차량 적재함 덮개 문제 등으로 인해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통과시켜 주는 명목으로 자동차 검사료를 포함한 수수료 9만 원을 지불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종합검사결과 표, 자동차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