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숨쉬는 데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의료진들에게 처가 착용한 목 보호대의 앞부분 단추만 조금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리는 등 하여 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옆의 경찰관의 발에 맞았을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응급의료 방해의 점 관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0조 제1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처 E이 2013. 6. 21. 12:30경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를 통하여 후송되어 온 사실, ② 당시 E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가쁘며 위독한 상태였던 사실, ③ 이에 의료진들이 환자의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고 당시 환자가 자신의 목을 맨 상태였기 때문에 척추나 목 부위에 손상이 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