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2: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본오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