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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8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2년 제16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2년 제168호로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2. 3. 21., 지급기일 2013. 3. 21.,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되고,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 가우디가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1. 4. 피고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및 또 다른 공정증서의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이자를 면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 112,516,840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금 112,516,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2년 제175호로 된 액면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