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182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D 이 사건 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아닌 D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은 2016. 8. 19. 원고 측 소유의 군산시 E 대 428.8㎡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함께 ‘G모텔’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대 586㎡(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계약 당일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계약금으로 교환차액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 G H F I 원고와 피고는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시에는 문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원고의 물건 G모텔은 현재 J은행에 원금기준 13억 5,000만 원 대출 중으로 이는 원고 책임 하에 승계 및 대환한다.

- 원고의 물건이 2016. 8. 31.자로 신탁종료됨으로써 그 전까지 원고는 신탁해지하고 피고는 등기이전을 완료하기로 한다.

- 피고의 물건에 있는 채무는 원고가 채무승계할 수 있게 피고가 최대한 협조한다.

- 원고는 교환차액 2,0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 소유 오피스텔(인천 남동구 K건물 L호, 41평형(전용 19평), 임대 보 1,000만, 월 60만, 융자 1억 5,700만 원 신용담보 2,000만 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한다. 나. 2016. 8. 31. G모텔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7, 8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