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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1 2014가단1083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위 법 제3조 제1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