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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8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 8,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643』 피고인은 배달대행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B 상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소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 닉네임: D)를 알게 되었고,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5~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기계 등을 그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제안 받게 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E에게 휴대폰 F을 통해 “카지노 운영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기존 계좌 또는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매주 5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체크카드 등의 양도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20: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E을 만나 E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의 계좌번호, 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그 비밀번호, OTP기계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3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페이지를 통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