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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035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성시 B 답 3,388㎡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B 답 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월차임 3,8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6. 12. 15.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존속기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12. 16.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2. 15.(12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원고는 피고가 가설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견본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 계약 당시 등기부 상 권리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원고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권리나 지위를 해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피고는 계약해제권이 있으며 원고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원상회복(농지상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가설건축물 약 66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