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부터 같은 동 2465-11 우리은행 사거리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