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401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J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S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S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및 직접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