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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노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H은 J가 자신을 앞에서 밀었는지 뒤에서 밀었는지, 피고인이 자신을 오른쪽 옆에서 밀었는지 왼쪽 옆에서 밀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H을 오른쪽 옆에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밀었는데, H이 오른쪽 옆으로 넘어져서 오른쪽 엉덩이가 멍들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H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I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H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이 H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H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밀었다는 H의 진술과도 다르므로 I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