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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90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901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3:16경 제주시 B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3:19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계단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야구공 1개, 축구공 1개, 스케이트보드 1대, 줄넘기 1개, 공병 8병, 장바구니 캐리어 1개 등 시가 합계 미상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144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15: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그곳 창고에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아웃도어점퍼 3벌, 티셔츠 2벌, 정장자켓 1벌, 등산바지 1벌, 양말 3켤레, 장갑 1켤레를 비닐봉투와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및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 H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피해품 중 자전거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의 각 기재 [2019고단11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