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 곡리 산 69-1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초계면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82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근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공소장에는 “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앙선 침범 사고이므로 오기로 보인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