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건물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까지 침입한 뒤 옆 용변 칸에 여자가 들어오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성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