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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5 2009가단299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

가. F과 G 사이에 2004년경 공급가액 5,000만 원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당시 F의 회계 및 영업책임자이던 H과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는 양 가장한 뒤, H은 2004. 9. 30.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H은 2004. 9. 23. 피고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500만 원이 F의 자금에서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인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