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굿프렌드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오현석)
주식회사 동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기성 외 1인)
2011. 1.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 사이에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의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2008. 4. 2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4,99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8. 2.경까지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이하 ‘로비스’라 한다)로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도급받아 운송대금 121,922,4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2008. 4. 15.까지 위 운송대금 중 57,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운송대금 64,922,4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로비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9250호 로 운송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로비스로 하여금 위 운송대금 64,92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로비스는 2008. 4. 23. 피고에게, 자신이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유니코’라 한다)와 거래하여 지급받을 채권 중 월 100,000,000원씩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로비스는 2008. 4. 25.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유니코에게 통지하였고, 유니코는 위 채권양도에 따라 로비스에게 지급할 채무 중 2008. 4. 30. 42,780,002원, 2008. 5. 6. 15,246,228원, 2008. 5. 30. 40,000,000원, 2008. 6. 5. 60,000,000원, 2008. 6. 30.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로비스는 2008. 2. 28.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22,930원을 체불하였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0,945,300원을 체납하였으며, 2008. 4. 23.경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송대금 64,922,400원, 피고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대금 365,918,806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인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로비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로비스는 이 사건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기초사실 마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로비스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로비스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무자력이 아니었으며, 설령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로비스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로비스가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총 506,809,436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로비스로부터 대금 결제가 지연되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로비스의 유니코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중 월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4. 23.경 로비스에 대하여 365,918,806원의 대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은 로비스가 유니코와의 향후 거래로 발생할 대금채권을 포함하고 있어 회수율이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하고 양도금액도 모든 거래대금이 아니라 월 100,000,000원의 대금채권으로 한도를 정하였으며, 그 후 로비스와 유니코 사이의 거래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지급 채권 207,393,242원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 5.경 로비스와 컨테이너 하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분부터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로비스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로비스는 2008. 1.경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대금이 계속 연체되자 2008. 4. 14. 무렵에는 피고가 컨테이너 반입 중지를 요청하고 이미 반입된 컨테이너의 반출 및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채무 변제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로비스와 컨테이너 하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관계일 뿐 로비스의 재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로비스가 유니코 외에도 많은 업체와 거래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로비스가 유니코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로비스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유니코에 대한 실제 거래대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에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양도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로비스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