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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17 2016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는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 (2016. 11. 24. 형기 종료 예정 )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55 경 장 흥 교도소 개방 작업장 목욕실에서 같이 목욕 중인 C에게 목욕실 밖에서 대기 중인 D을 가리키며 " 인상도 좆같이 생긴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깐 빨리 끝내고 나갑시다

"라고 장난 삼아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B는 이 대화내용을 목욕실로 들어온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대화내용을 전달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D 이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느냐,

왜 뒷말을 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먼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 24. 광주 순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현재는 장 흥 교도소에 위 형을 집행 중 (2017. 10. 18. 형기 종료 예정 )에 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하는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