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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26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D’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C는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우유눈꽃빙수기 제작 사업을 위한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들에게 2015. 6. 22. 24,000,000원, 같은 해

7. 23. 20,000,000, 합계 44,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금 중 30,050,000원은 E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13,950,000원은 피고들 부부의 생활비 등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다. 위 투자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6. 10. 현재 피고들이 여러 차례 의뢰한 기계부품을 가공해 주고 가공비 3,83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6. 22. 24,000,000원을 같은 해

8. 22.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같은 해

7. 24. 2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3호증)을 각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각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6. 4. 26. 위 각 돈의 합계액 44,000,000원을 같은 해

7. 1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44,000,000원과 가공비 3,838,000원의 합계액 47,838,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가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6. 22. 24,000,000원, 같은 해

7. 23. 20,000,000, 합계 4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가 2016. 4. 26.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 44,000,000원을 같은 해

7.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