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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9. 07:00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아 요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놈, 개새끼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냐”, “개새끼야,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주냐, 그냥 데려다 주어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D파출소 안에서 위 택시요금 관련 사항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병신같은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도 형사인데 병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