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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6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정268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12:35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릉IC에서 같은 구 B 소재 C 부근 D터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CBR250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26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9. 20. 11:24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를 서초구 내곡동 내곡IC에서 같은 구 B 소재 D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BR250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2019고정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퀵서비스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병합되기 전 각각의 약식명령이 모두 법정 최고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