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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7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 5층에 있는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 위 학원은 2007. 5.경 “E학원”, 2010. 7.경 “F학원”, 2011. 3. 24.경 “D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장인바, 사실은 2008. 3.경까지 위 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G이 위 학원을 그만둔 경위가 자진퇴사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학원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위 학원의 공동운영자였던 H이 위 위원회에 ‘피해자가 자진퇴사하였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위 학원에서 퇴사하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하되 위 학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프로그램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용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위 H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역시 위 H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증언내용과 관련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민원신청에 의하여 2007.경 위 학원에서 강사자격 없는 피고인의 조카가 강의를 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2011. 3.경 강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 학원 상호를 바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학원 앞에서 ‘위 학원이 불법 무자격강사를 고용한 것과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폐업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업하였으니 불법 무자격강사로부터 배운 피해자가 있으면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2011. 4. 중순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근 일어난 학원 음해사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