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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24079

영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지역에서 2024. 3. 31.까지 부동산 중개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 자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4. 22. C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하였고, 그와 별도로 그 곳에 있던 ‘E’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시설물 및 회원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F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C로부터 위 상가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권, 모든 시설물 및 회원권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받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와 C에게 각 200만 원을, 2014. 5. 30. 피고에게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사무소로부터 약 3km 떨어진 남양주시 G아파트 1차 상가 102호에서 ‘H’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이하 ‘H’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그 등록을 마친 다음 운영하다가, 2015. 1. 9. 위 사무소를 자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10년 후인 2024. 3. 31.까지 2024. 4. 1. ~ 2024. 5. 30. 제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도한 영업과 새로 개시한 영업이 동일성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