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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2 2015가합482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47,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김천시 대덕면에 전문종돈장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에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양돈장 전문시설업체인 성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진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원도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하도급주어 성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실행하고 피고는 그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479,000,000원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30.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 23. 성진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합계 5,663,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30.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상 대금과 동일한 5,000,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성진건설이 모두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821,8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선급금 중 298,802,077원만 성진건설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23,047,923원(= 821,850,000원 - 298,802,077원)은 선급금이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1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