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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합8290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30여 년 간 배관설비 공으로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21.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의정부시 E 소재 ‘F 빌라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첫 출근하여 배관설비 공사를 하던 중 17:57 무렵 갑자기 쓰러져 인근의 G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8. 7. 11. 15:50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29. ‘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9 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각 46 시간 30분, 37 시간 10분으로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을 종합할 때 뚜렷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돌발적 상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는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6. 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다만 이 사건 처분에서는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46 시간 30분이었다고

보았는데, 위 재결에서는 위 시간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보고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46 시간 15분이라고 보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 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