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부장으로서 회사 내 생산 및 판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는 처남, 매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09. 12.경 위 C을 설립하고 갈매기살을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손질한 후 체인음식점 등에 공급해 오던 중 2012.말경 체인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기존 구매 단가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대신 유통기한이 짧은 갈매기살을 구매하여 손질한 후 체인점 등에 공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8. 21.경 (주)G로부터 유통기한이 2013. 8. 2.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돼지고기 갈매기살 500kg을 kg당 3,500원에 구매한 후 절단비계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손질 갈매기살로 포장하면서 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갈매기살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이 1년 남은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통기한 허위표시 돼지고기 손질 갈매기살 월별 판매내역(다만,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