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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7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정당한 양수인인 C 주식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