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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8가단3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8.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