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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19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F 전 181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9. 1. 10. G가 사정받았다가 1931. 4. 8.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931. 1. 8. 등기부에 따르면 1931. 2. 20.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1. 1. 8.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접수 번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경료일자 ‘1931. 1. 8.’은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I, J, K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5. 5. 26. H 후손들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J가 사망하여 L이 위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호주상속하였고, L이 1997. 3. 2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M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는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1/16 지분을 피고 C, D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6. 10. 21.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M는 J의 딸이고, 피고 B은 M의 아들이다.

피고 C, D는 모녀 사이이고, 피고 C의 배우자 Q의 아버지 X이 J의 양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1/4 지분 승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2805호로 위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5.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계인들에 대하여는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29. 피고 B 또는 원고에게 99,228,130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