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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86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영광군 E 전 1,513㎡를 인도하고, 위 토지에 식재된 입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공동피고 F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