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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3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3 행 “ 피고인은” 다음에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 “2008. 11. 20.” 을 “2008. 10. 30.”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