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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6 2016고단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5: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 세) 와 시비가 된 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 니가 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범죄로 벌금형 전과 많고, 재범 가능성 있는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