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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나5114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경 인터넷 모임으로 만 나 가까워 졌고, 이후 2014. 4.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5,600,000원은 원고와 교제하면서 PC 방이나 마트에 여러 제품들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증여 또는 투자 받은 돈이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갑 제 3 내지 12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15,6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에 달하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한 호의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금원 외에는 별다른 자산도 없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 받을 의사 없이 선뜻 무상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는 2010. 12. 8. 피고에게 1,400,000원을 아이 패드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증 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돈에 더하여 다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추가로 증 여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계좌 이체나 수표 교부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 그에 관한 증거로 거래 내역이나 수표 금 지급 내역이 남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고, 가까운 사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