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 업주인 공범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9대의 변조된 게임기( 씨 몽 키 )를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2010. 12. 8.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2.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은 금액은 13 ~ 15만 원에 불과 함), 고관절 부의 기타 윤활 낭 염으로 인한 골 괴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체장애 4 급의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