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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8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 범행[ 감금]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44세) 과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11.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9:3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에 데려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 문을 잠그고 “ 넌 오늘 일 못 나간다.

오늘 나 죽는 거 봐라 ”라고 하며,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강원도에 위치한 경포대로 갔다가, 2017. 12. 2. 05:00 경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304호 피고인 집 앞으로 돌아 와서, 피해자에게 “ 집에 10분만 있다가 가라.

”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2017. 12. 2. 15: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9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8. 범행[ 특수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7. 12. 8. 01: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쇄골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 2017. 12. 8. 04:30 경까지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점 업주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