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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6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4:45 경 경주시 건천읍 송 선리 ‘ 대신기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읍 건 천리에 있는 ‘ 다움 빌’ 앞 지하 차도 노상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1( 영점 일 영일)% 의 상태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