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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15 경 부산 북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D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C 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Ⅱ 화물 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