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장비 아닌 일반 트럭이 왕래 가능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건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 기간 분쟁이 있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 통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것과 같이,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의 공사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고, 건축 신고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공사가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고). 아울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