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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5가합11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관람집회, 주차장 겸 기계실, 판매업무시설, 주거겸용 업무시설 지하1층 2,546.81㎡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1층 일부’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2014. 12. 15.까지 이 사건 지하1층 일부의 이전 임차인인 D의 미지급 차임채무 66,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에게 41,4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분 및 2015. 1.분 차임 합계 26,400,000원(= 13,200,000원 × 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지체 중인 미지급 차임 합계 51,000,000원(= 24,600,000원 26,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2015. 2. 5.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15. 2.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하1층 일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인수한 D의 나머지 미지급 차임채무 24,600,000원 및 2014. 12. 1.부터 이 사건 지하1층 일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