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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5고단22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4.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3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모텔 내 1 층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D의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29세) 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년 아, 넌 뭔 데, 보지를 찢어 버린다.

한번 보여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5:3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 1 항과 같이 시비를 걸며 추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동영상 및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