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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8.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사거리 교차로를 양청 교회 방면에서 송 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 대공원 방면에서 구룡 육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가 F으로 하여금 2017. 7. 18. 18:05 경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3,946,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청주 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