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5. 2. 17:2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각 1매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하기 수일 전에 문 자로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총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