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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51』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것을 알면서, 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의 F 직원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68,038,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7. 27. 15:59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