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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59호 국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약간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