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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03325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5. 7. 21.자...

이유

1. 피고는 2005. 7. 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03325호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2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827,0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5. 8. 11. 확정되었는바(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5. 8. 1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8. 11.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0. 7. 13.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카명4468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신청(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법원이 2010. 8. 18. “원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2010. 9. 10. C연합회에 대한 송달로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으로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66198 판결 참조), 피고가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