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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7가단2083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7,204,663원 및 그 중 3,561,190원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 한편 C의 부친인 D은 1981.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이 2012. 5. 15. 사망하여 C이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2. 14. 접수 제30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04. 2. 13.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C을 대위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B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B은 이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과 그 재산상속인들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