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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202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