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202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