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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9고단144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4. 08:00경 대구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영향으로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 자루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7.경에서 2019. 1. 28.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O2 모텔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에 관한)

1. 근무일지 『2019고단284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