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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1고단10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05]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7. 18. 퇴직한 근로자 N의 2011년 6, 7월분 임금 합계 2,48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7,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9,190원을, 2010. 11. 10.부터 위 병원에 고용되어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근로자 O의 2010년 11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0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0.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96,9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76] 피고인은 충주시 L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M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의 2011년 10월분 임금 4,786,5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345,0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O, R, P, S 작성의 각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