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5. 0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프론트에서 판매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 10cm, 전체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3. 4. 25. 05:25경 위 제1항 범죄장소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을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6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캡쳐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