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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6. 30.경 서울 강북구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정년퇴직한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약회사 외판원 영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수기 외판원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D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하기 위해 E건물 소유자 F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F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04. 1. 15. 승인을 얻었으나, 2004. 1. 26. 안산시장이 용도변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6. 12. 7.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각하) 판결을 받아 위 E건물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단원구청장 승인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안산시 단원구 G건물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